"대체부품 인증제 시행 위한 제도적 절차 필요"
지난해 외제차 평균 수리비가 국산차 평균 수리비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험개발원이 작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손해 특성을 분석한 자료에따르면 외제차 평균 수리비는 276만원으로, 국산차(94만원)의 2.9배 수준이었다.
특히, 수리비 내역 가운데 부품가격은 외제차가 국산차의 4.7배로, 인건비(2.0배)나 도장료(2.3배)보다 금액 차이가 훨씬 큰 편이었다.
외제차는 평균 차량금액이 3천479만원으로 국산차(1천148만원)의 약 3배였다.
자동차 한 대당 평균보험료도 외제차가 106만원으로, 국산차(58만원)의 1.8배 수준이었다.
외제차의 자동차보험 대물가입 평균금액은 2억1천만원으로, 국산차(1억7천만원)의 1.3배였다.
또 자차보험 가입률은 외제차가 83.1%로, 국산차(68.4%) 대비 14.7%포인트 높게나타나면서 외제차 가입자가 보험보장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미수선수리비'도 외제차가 평균 240만원으로, 국산차(62만원)의 3.9배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수선수리비 연평균 증가율은 국산차가 10.5%, 외제차는 29.1%로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사고 후 외제차 소유자에게 다른 외제차를 빌려주는 평균금액은 131만원으로, 국산차(40만원)의 3.3배였다.
보험개발원은 "통상 외제차는 국산차보다 렌터카 이용료 자체도 높고, 수리기간도 길어 렌트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수리 기간에 이용한 외제차 렌트 비용이 차량 수리비를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사례도 2009년 1만1천건, 2010년 2만6천건, 2013년 3만5천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주혁 보험개발원 통계팀장은 "외제차의 높은 보험금을 절감하려면 대체부품의최대 수요처인 보험사가 보험 사고차량에 대체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인절차는 미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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