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NG생명 '자살보험금' 징계 내달로 연기

입력 2014-06-26 17:28
금융당국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내달로 연기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기초서류 위반과 관련해 제재 양형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심의가 밀려 내달 3일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경징계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NG생명 제재건은 26일 제재심의위원에 올렸다가 워낙 안건이 많이 밀려 내달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문제는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는 점이다.



자살보험금 사태에 연루된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뺀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한화생명[088350] 등 모든 생보사다.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은 타사의 자살보험금 표준약관을 베끼지 않고 자살은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논란에서 벗어나 있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4천억~5천억원에 달한다. 향후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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