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세제혜택 확대해야"(종합)

입력 2014-06-26 15:08
<<세부 내용 추가>>상속·증여세 부담 중장기적 완화 필요성도 제기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사전증여 과세특례 등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세율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6일 서울호텔에서 조세연이 주최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현행 제도 유지 방안과 함께 가업상속공제 수혜대상 확대·공제한도 폐지, 사전증여 특례제도 한도 일부 상향·경영기간별 차등 적용 등 확대방안을제시했다.



이날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정부가 올해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 검토 필요" 김 본부장은 대표적인 가업승계 세제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해 경영한 매출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의 100%를 500억원 한도까지 공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대상 기업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적용 대상을 전체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현행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없는 중견기업에는 연부연납특례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 상속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2008년 이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이 계속 확대돼온 점을 감안해 시행성과 등을 평가한 뒤 추가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소개했다.



500억원 공제 한도 기준은 제조업 등에서 한도를 초과해 제도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아예 폐지하거나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고지적했다.



반면 현행 가업승계 세제지원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현재 위헌법률심사가 제청된상태고, 공제수준이 최근에 대폭 확대돼 당분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함께 설명했다.



피상속인 관련 사전 요건과 상속인 관련 사후 요건 역시 제도 실효성을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은 현행 유지 상태로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모두 제시했다.



◇ "사전증여 특례제도도 확대해야" 김 본부장은 사전 증여 특례 제도를 확대하는 개선안도 내놨다.



현행법상에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돼 왔지만 2008년 법 시행 시 공제한도인 30억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실효성이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측면에서 사전증여 특례를 가업상속 공제와 동일한 500억원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가상승률과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을 감안해 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로 확대하거나, 경영기간별로 차등을 둬 20년 이상에 최대 100억원을 적용하는 대안도 내놨다.



초과 증액분에 대해 사전증여 특례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역시 제시했다.



◇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검토 필요…미국 등은 강화 추세" 김 본부장은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50%)인 등 다른 나라보다 높아 국부의 해외유출로 인한 경제활력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소득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의 해소를 위한 부의 분배 수단으로 상속·증여세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소득세율 수준 등을 고려해 세율을 합리화하는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상속·증여세율의 합리와 방안과 관련, 피상속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대해 다시 과세한다는 관점에서 소득세율보다 낮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OECD 34개국과 다른 7개국 중에서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높게 과세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헝가리 등 3개국이다.



36개국은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든지 폐지하고 있으며 24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10% 이하로 과세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고 소득세 최고 세율은 38%다.



김 본부장은 또 상속·증여의 공제 수준도 물가 상승, 상속 때의 인적공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들의 상속·증여세제 움직임은 소득 재분배 기능과 저축·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상속·증여 관련 세제를 다소 강화하는 모습이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자영업자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목표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감경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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