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양호'

입력 2014-06-25 12:00
신제윤 위원장 내년 7월부터 1년간 FATF 의장



한국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금지를위한 국제기준을 성공적으로 이행한다고 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총회에서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상호평가 과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다. 1989년 설립 이후 특정 회원국의 금융·사법제도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회원국들이 상호평가한다.



한국은 2009년 상호평가 당시 16개 핵심·주요 권고사항 중 9개에서 미이행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에 독일,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국제기준 이행을 인정받았다.



34개 회원국 중 24개 국가가 이미 졸업했고, 미국·일본·호주·브라질·터키·남아공·아이슬란드 등은 이번에도 졸업이 어려울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총회에 참석해 "세계 공동체가 범죄와 테러가 없는안전한 사회로 발전할 때까지 FATF의 도전과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FATF 부의장과의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FATF는 지난 2월 한국을 제27기(2015년 7월~2016년 6월) FATF 의장국으로 선임하고, 신 위원장을 의장으로 지명했다.



신 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부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내년 7월부터는 1년간 의장으로서 FATF를 대표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 주재, 사무국 감독,중요 사항 결정 등을 하게 된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