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이후에도 '금융통일'까지 15년 필요"(종합)

입력 2014-06-24 16:10
<<세미나 발표 내용 추가.보완>>통일금융 세미나…독일식 '신속통합'보다 단계 통합에 공감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더라도 통일된 금융체제를갖추기까지 15년가량의 이행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인 권구훈 전무는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체제전환국의 경험과 통일금융에의 시사점' 세미나에서 "과거 동유럽 국가들도체제전환 초기에 혼란을 겪고, 10∼15년이 지나서야 금융제도가 안정됐다"며 남북한의 경우 15년 정도의 이행기가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권구훈 전무는 현재 1천달러 정도인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통일 이후 10년이상의 이행기를 거쳐야 1만달러로 늘어 남북 간 격차가 좁아질 것으로 봤다.



권 전무는 "통일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반드시 원화를 쓸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며 "어떤 통화·환율 제도가 적합할지 과도기적 체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성을 위해 체제전환 초기 구소련처럼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외국에서 아주 많은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환율 수준을 지키기 어렵다"며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낫다고 분석했다.



북한에서 2002년 기준으로 킬로와트(kWh)당 2.1원인 전기료가 남한에서는 2008년 55원으로 약 24배 차이가 나는 등 공공요금 가격 수준을 맞추는 문제도 제기됐다.



권 전무는 남북 금융통합의 속도나 정부 지원금 규모에 따라 금융통합에 드는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사례처럼 보조금을 통해 남북이 빠른 통합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고본다"며 "중국-홍콩의 사례에서처럼 금융 통합을 서서히 진행해야 비용을 줄일 수있다"고 말했다.



세미나 발표자들은 흡수통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북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김영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통일금융의 과제로 사적소유권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와 기업중심의 자본주의 생태계 구축을 꼽았다.



특히 국영기업을 어떻게 민영화할 것인지가 정책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주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부패도 문제로 지적했다.



금융 관련 법·제도 구축에 대해 김 변호사는 "효율적인 은행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북한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을 분리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수차례에 걸쳐 은행법, 금융구조조정법 등을 제·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현철 한국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개발도상국과 진행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처럼 정책금융 노하우를 공유하며 북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연구원이 지난 3월 통일금융연구센터를 설립하고서 처음 마련한 행사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