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이사회, 한국IBM 공정위 신고키로(종합)

입력 2014-06-23 15:47
<<이사회 설명 상세내용 추가>>



국민은행 이사회가 한국I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23일 여의도 본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IBM 신고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6명 등 이사진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사회는 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는 한국IBM과 IBM의 시장행태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은행 IT본부 보고에 따르면 IBM은 국민은행이 수차례 요청한 IBM과의계약 연장 조건에 대해 아직도 응답이 없다고 한다"며 "이는 당초 계약이 정한 대로현재의 월간 사용료 26억원을 내년 7월 계약 만료 이후 89억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IBM과의 메인프레임 시스템 사용 계약이 끝나는 내년 7월 이후 은행이 시스템을 연장 사용할 경우 매달 약 89억원의 할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한 기존 계약내용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닉스(UNIX) 체제로의 전환 사업 입찰이 무산된 것도 IBM 측에 책임을 돌렸다.



이사회는 "IT본부는 또 유닉스 사업자들이 사업 지연 시 부담할 지체상금(지체보상금)과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응찰을 포기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유닉스 전환 사업자를 모집할 때도 작업 기간이 내년 7월을 넘을 경우 발생할수 있는 할증 사용료를 모두 해당 사업자가 부담토록 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에 부담을 느껴 응찰을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은행은 이사회 갈등으로 유닉스(UNIX)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중단돼내년 7월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존 IBM 메인프레임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사회는 "여러 정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IBM 및 IBM의 가격 정책이 독점이윤 추구를 위해 사회적 후생을 가로막는 시장폐해를 일으킨다고 보고 법에 정한 절차에따라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중웅 이사회 의장(사외이사)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신고로 한국 금융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IBM의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외이사인 강희복 시장경제연구원 상임이사도 "2010년 유럽연합(EU)에서도 IBM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시정한 사례가 있다"며 "IBM은 시장을 혼란시킨 점에 대해 공정위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시 이사회 개최와 안건 상정은 이 행장과 정 감사는 물론 은행 임원진의 관여도 배제한 채 사외이사들이 직접 주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법무실도 공정위 신고 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신고 대상이 되지않으며 신고를 강행할 경우 한국IBM으로부터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법무담당 관계자는 "은행 내부적으로는 공정위 신고 대상이 안 된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들은 은행 법무실 의견과 별도로 법률자문을 구해 신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경영진이 아닌 사외이사들이 경영 안건을 이사회에 직접 상정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날 이사회 결정으로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국민은행 이사회의 내부 갈등은 자체 진화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행장도 사외이사들의 신고 강행으로 최고경영자로서의 위상에 타격을 피할수 없게 됐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