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명의신탁주식 환원 지원 어떻게 이뤄지나>(종합)

입력 2014-06-18 13:51
<<제목과 리드가 국세청이 조사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변경.>>



국세청이 오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환원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그간 세무 대응능력이 부족해 주식명의신탁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실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8일 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환원 지원제에 대해 문의가많은 내용을 정리해 소개했다.



-- 1997년에서 1998년 2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유예기간을 두고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제외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인가.



▲당시 유예기간 제도는 법령 규정에 의한 한시적 특례제도였다. 반면, 이번 제도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실제소유자! 환원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 주기 위한 행정적 절차다.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신탁자(실제소유자)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및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담당세무서 재산세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실소유자 확인 관련 증빙서류는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타 진술서·확인서 등이다.



--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중소 법인도 신청대상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의 독립성 기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실제소유자가 2회 이상 나누어 확인 신청하는 경우 간편 확인 대상자인가.



▲과거 법인설립 때 부득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재한 주식 전체를 실제 소유자에게 일괄 환원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간편 확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소유자가 수탁자 갑 명의로 등재된 A법인 주식 10만주(20억 원), 수탁자을 명의로 등재된 A법인 10만주(20억 원)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가.



▲신청요건은 갑과 을의 주식을 모두 일괄환원 해야 하며, 실제 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이 30억 원 미만 이어야 한다. A법인의 환원주식 합계액이 40억원으로 주식발행법인별로 30억원 이상에 해당해 신청대상이 아니다.



--실제소유자로 인정 통지를 받았으면 애초 명의신탁 증여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후속 처리는.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조세회피목적 등 과세요건을 검토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과세 여부, 배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등을 검토해 처리한다.



--신청대상 요건에 해당해 확인신청 했으나 불인정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명의개서가 실제 소유자의 실명전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상속세 및 증여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명의개서의 거래 목적과 실질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의 과세 여부를 검토한다.



--자문위원회 구성 및 의결방법은 어떻게 되나.



▲각 세무서에 위원장(세무서장)을 포함한 7∼10명 이내의 경력직원을 위원으로구성한다.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견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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