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발생이 잦은 금융회사 영업점에 붙여진 붉은색 '불량' 딱지가 한 달만에 없어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원발생평가 최하등급(5등급)을 받은 3천여개 금융회사 영업점에 부착한 '불량' 딱지를 떼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지난달 12일부터 3개월 동안 홈페이지와 개별 영업점에민원평가 등급을 공시하도록 했으나, 한 달 만에 기간을 축소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고지가 됐고, 영업에 지장이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착 여부를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불량' 딱지는 지난달 도입 때부터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이 딱지가 붙어 마치 신용불량 기관처럼 보일 수 있다며 지나친 조치라고 반발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