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사 임직원 300여명 무더기 징계

입력 2014-06-10 09:24
KB 95명 역대 최대 제재…금융권 수뇌부 대거 교체될 듯



국내 은행과 카드사 임직원 300여명이 이달 말에 무더기 징계를 받는다.



이미 문책 경고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이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아 올해 하반기에 금융권 수뇌부의 대거 교체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규모 징계를 금융권 기강을 잡는 계기로 삼고 금융사들에 내부 쇄신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에 제재 수위를 사전 통보했거나 고지하고 있다.



이번 제재 대상 임직원만 300여명으로 이 가운데 50여명 가까이 중징계를 받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일 제재 심의 사상 최대 규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파문을 일으킨 금융 사고를 모두 모아 이달말에 제재하다 보니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 같다"면서 "사안이 중요해 중징계 대상자도 상당수다"고 밝혔다.



이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해와 올해 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에 대한징계를 올 상반기까지 모두 마무리하라고 최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원장은법규에 따라 관용 없이 엄정하게 제재를 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장이 강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2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통보한 중징계가 경징계로 바뀌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중징계로사전 통보했다가 각종 로비로 경징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이 사전 통보받은 중징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충분히 검사 내용을 검토해 사전 통보한 내용으로 원칙대로제재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으로 사전 징계가 통보된 임직원만 95명 정도다. 도쿄지점 비리 등 국민은행이 자체 징계했거나 금감원이 징계는 아니지만 조치 의뢰할 국민은행 직원까지 합치면 150여명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불법 계좌 조회로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혐의와 관련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 내부 직원이 가족 계좌를 수백건씩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기초 서류 미비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다.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일부 기초 서류가 미흡해 고객의 오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KT[030200] ENS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은행들 제재와 하나은행 종합 검사에 따른 징계는 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달 중에 이뤄진다.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의 경우 전·현직 최고경영자는 해임 권고 또는 직무 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나머지 임직원들은 최대 문책 경고 등을 받을 전망이다. 대상자만 100명을 훌쩍 넘는다.



유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카드의 경우 최기의 전 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임원들이 대거 징계 된다.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도 징계를 받는다.



고객의 대출정보를 대출모집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씨티은행 전직원과 한국SC은행 외주업체 직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