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인도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방문 시 양국 간 금융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인도 중앙은행 칸 부총재를 초청해 이뤄졌다.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에 상호 진출한 8개 은행, 10개 점포에 대한 감독정보 공유와 검사·감독 시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어 인도 중앙은행 칸 부총재와 면담을 하고, 국내 은행의 인도 내 지점 신설에 대한 인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칸 부총재는 한국 은행들의 지점 인가 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인가가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외환은행 첸나이지점과 신한은행 푸네 지점, 기업은행[024110] 뉴델리 지점 등이 신설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없애도록 노력하는한편, 인도 등 주요 신흥국과의 금융협력 관계도 공고히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