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회장·국민은행장 제재 사전통보…중징계 예상

입력 2014-06-09 08:58
사외이사·감사 등도 모두 제재대상 포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KB 내분과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9일 오후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을 것으로알려졌다.



카드 사태와 도쿄지점 비리에 책임이 있는 국민은행 전·현직 임원과 더불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이 있는 사외이사와 감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국민은행의모든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최대 문책 경고 수준의중징계를 사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오후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KB 제재 대상자들에게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할 방침"이라면서 "당사자의 소명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도쿄지점이나 카드 정보 유출, KB 내분까지 중요한 건에 임회장과 이 행장이 걸려 있어 중징계 통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들 수뇌부에 대해 중징계로 방향을 세운 것은 이들이 관련된 금융사고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KB 사태를 엄정하게 제재해금융권에 경고를 주라고 강력히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임 회장은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국민카드에서 5천여만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분사 당시 넘어간 1천여만건의 국민은행 고객 정보도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임 회장은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2013년 6월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이었고 국민카드 분사 추진도 총괄했다. 카드사 분사에 따른 은행 고객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건호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으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이 불거진 기간에 리스크 담당 부행장을 역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 도쿄지점 문제의 책임에서 이건호 당시 부행장이자유롭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당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5천500여억원의 대출을부당하게 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국민은행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분에 대해서도 책임을져야한다.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놓고 임 회장과 이 행장 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KB금융[105560]의 내부통제에 허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관련 특검을 끝낸 뒤 해당자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검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혐의는 찾지 못했지만, 수뇌부의 내부 통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 회장과 이 회장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에 연루된 사외이사들과 관련 직원, 정병기 감사 등도 낮은 수준의 제재는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KB 내분과 관련해서는 임 회장과 이 행장뿐만 아니라 연루된모든 사람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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