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과세 조정 내용 추가>>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과세…LNG·등유·프로판은 과세 완화
정부가 등유형 부생연료유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1일부터 등유형 부생연료유 1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현행 ℓ당 104원인 세금을 72원으로 낮춰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벤젠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등유형 부생연료유는 주로 산업용·도서발전용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대체연료다.
이번 조치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등유 등) 간 상대가격 차이를 줄이고자등유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로 한 이후 등유의 대체연료 성격인 등유형 부생연료유에도 같은 방식으로 세율을 낮춘 것이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전기대체연료인 LNG와 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에 탄력세율(-30%)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하기로 앞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LNG에 붙는 세금은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는 ㎏당 17~19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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