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화재[000810]와 흥국화재[000540]의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검사에서 보험 계약 체결 및모집 위반에다 보험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점을 적발해 과징금 4천만원에임직원 3명에 주의 조치를 하고 보험설계사 8명에 업무 정지와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삼성화재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텔레마케팅 방식을 통해 1천224건(수입보험료 2억6천400만원)의 보험 계약을 말소하고 신규로 청약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 보험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데다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필 서명, 녹취 등을 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없앴다가 들통났다.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8명은 이 기간에 전화로 연금저축보험 등 338건(월수입보험료 5천100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가 적발됐다.
흥국화재도 불완전 판매로 보험설계사 5명이 업무정지 등에 과태료 총 1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흥국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6명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화로 저축보험 등 132건을 팔면서 삼성화재처럼 보험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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