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세청, 유병언 일가·계열사 고강도 압박>

입력 2014-05-28 06:09
금감원 내달 특별조사 종료, 국세청 숨겨진 재산 추적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와 관계사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세청의 압박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달말부터 기획검사국을 동원해 유병언 일가와 계열사의 여신, 외환, 회계,보험 부분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여온 금융감독원은 내달중 검사가 마무리되는대로위법행위가 드러난 관계인 및 관계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위법, 부당한 대출이나 대출목적과 달리 사용된 대출금은 회수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15일 중간검사결과 발표를 통해 천해지 등 관계사의 불법외화유출 혐의와 16건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천해지의 회계분식, 관계사간 부당 거액(514억원) 자금지원, 일부 신협의 부당자금지원 및 특혜 제공, 손해사정법인의 리베이트 제공혐의 등 20여건의 위반사항을 잡아냈다.



금감원의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유 전 회장을 비롯한 일가와 계열사, 부당대출·부실 여신심사 혐의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끝나면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관계사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기업회생이 가능하면 무조건 청산보다는 하도급 업체나 종사자들을 고려해 기헙회생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로 경영실적이 좋은 계열사가 흔들리거나 금융기관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청해진 해운 관계사들의 자금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융권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이유다.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혐의 등을 포착한 국세청은 이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일가의 부동산 등 부동산과 동산 100건에 대해 압류조치한 상태다.



여기에는 서초구 염곡동 74-2, 90-2 등 토지 3필지와 건물, 천해지와 아해 소유의 골프회원권, 주식, 건물 등도 포함돼 있다.



아직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탈세액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을 미리 확보하려는 '조세채권 확정전 보전압류' 조치다.



국세청은 압류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1천억원에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압류대상 물건은 대부분 계열사 소유다.



국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숨겨진 재산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면서 탈세규모가추가로 드러나면 조세채권 확정전 보전압류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직 국세청 간부는 "불분명한 타인지분 등 유 전회장 일가와 계열사가 차명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운용한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나고 있어 추징액이 확정되면 탈세규모는 크게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며 "국세청의 국세채권 확보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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