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 직접구매(직구)의 간편한 통관절차를 악용해 건강식품, 분유 등 31억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 수입해 시중에 판매한수입업자 40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직구, 구매대행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보다 간편하게이뤄지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옴에 따라 관세청 서울세관이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과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해외로 유출된 개인 정보나 친인척, 동호회 회원 등 2천810명의 명의를 이용해 2만1천790 차례에 걸쳐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분유, 건강식품, 화장품 등 31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업자 A씨는 4세 이하 유아, 가족, 친지 등의 명의로 분유와 건강식품 등을관계기관 확인 없이 수입해 주부 등에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수입업자 B씨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거울형 몰래카메라, 자동차 리모컨형 몰래카메라 등을 관계기관의 인증 절차 없이 수입했다가 관세청의 추적에 덜미가 잡혔다.
또 수입업자 C씨는 시중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중국산 짝퉁 물품을 불법 반입해 시중에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업자들은 하루 평균 3만건에 달하는 직구의 간이통관을 악용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소비문화에 기여하는 직구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수입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