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는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지않을 경우에도 농신보의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이들 가공업자는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농신보의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금융기관)가 농신보에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 농신보가 이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대손 판정 절차도 일원화됐다.
그동안 대손 신청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신용보증심의회가,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농신보 관리기관(농협중앙회)의 장이 각각 대손을 판정했다.
개정안은 대손 신청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농신보 관리기관의 장이 대손을 판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농림수산물 가공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해 농림수산물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를 높이고, 모든 대손판정을 농신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대위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