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기 전에 일시적으로 별도의 집이 있는자녀를 세대에서 분리해 주소를 이전했다가 이후 다시 합칠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9년 2월 서울시내 한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11년 3월 30일 매각했다.
당시 A씨는 1세대1주택자라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양도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딸 B씨가 해당 아파트 거래가 이뤄질 당시 서울 이태원의 한 주택 지분 7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1년 1월부터 5개월간 주소를 일시이전했지만 여러 정황상 사실상 A씨와 동일 세대원으로 봐야 한다며 비과세 규정을배제하고 2012년 2월 양도세를 다시 고지했다.
이에 A씨는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법원에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인 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독립세대 구성에 문제가 없으며 문제의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근무지 학교와 가까운 이모 집에 실제거주했고 주민등록상으로도 독립세대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딸이 소유한 이태원 주택은 뉴타운으로 개발된다 해도 7분의 1 지분으로는조합원의 자격이 생기지 않고 소유자가 많아서 매매를 기피하는 물건이어서 투기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으로 9억원에 대해서는 비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세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도입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에취지가 있으며 주택은 개인별이 아니라 가족(세대) 단위로 거주하게 된다"며 "따라서 비과세 단위도 개인별 기준이 아닌 세대 단위로 판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딸은 문제의 아파트 양도 전후 5개월 동안만 주소지를 달리한 뒤다시 합친 점에서 1세대2주택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세대를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실제 2011년 2월 하순부터 이모 집에서 거주했다고해도 일시퇴거자로서 동일세대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부모의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주민등록상주소지가 별도로 되었지만, 양도 주택 매매계약 직전에 주소지를 변경했다가 양도후 다시 부모 주소지로 전입한 점, 또 당시 26세인 미혼 자녀의 직업 및 소득금액등을 볼 때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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