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수천억원대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서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신한은행의 파생상품 부당 거래와 관련해 직원 조치를 의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한은행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한 통화스와프 거래 취급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는 지난해 3월 한국SC은행이 위험 분산을 위해 제시한 통화스와프 계약 조건이 반대 거래를 통해 소멸하는 변칙적 계약이라는 점을 인지할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지원한 점이 지적됐다.
신한은행은 리스크 없이 금리 차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최초 거래 1천97억원, 반대 거래 1천97억원 등 총 2천194억원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한국SC은행과 체결했다.
또 이 계약은 최초 스와프 계약과 반대 계약이 동시에 체결됐음에도 두 거래가서로 다른 계약처럼 보이도록 하려고 거래확인서에 의도적으로 두 거래가 15분의 시차를 두고 체결된 것처럼 기재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SC은행은 1조원대 파생상품 부당 회계 처리로 기관주의에 임직원 5명이 견책 등을 당했다.
한국SC은행은 2010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6개 외국은행 서울지점과 10억7900만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와 1천900억원의 이자율 스와프 거래를 했다.
한국SC은행은 이 과정에 같은 구조의 파생상품을 양방향으로 각각 체결했다. 이후 두 계약 중 유리한 계약만 회계에 반영하고 다른 계약은 없는 것처럼 빠뜨렸다.
이번 파생상품 문제는 영국 SC은행 본사와 자회사들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SC은행의 파생상품 계약 상대방인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소시에테제네랄, BNP파리바, 홍콩상하이은행, 바클레이즈은행, 도이치은행 등 6개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의 직원 1명씩을 조치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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