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라질 경쟁당국과 상호협력 MOU

입력 2014-05-12 09:59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라질 경쟁당국(CADE)과 국제 카르텔 사건 및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을 서로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상대국의 정보제공 요청이 있거나 상대국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 집행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또 양측이 동시에 조사 중인 사건은 적용법조, 처리시기, 조치 수준 등을 서로조율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MOU는 경제가 급성장 중인 브라질과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과 더불어 브라질 경쟁당국의 법 집행 시 한국기업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공식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브라질에 진출해 활동 중인 한국 기업은 200여곳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