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안산·진도서 3개월간 채권추심 중단

입력 2014-05-08 13:33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 채무자를 상대로 석 달 동안 채권추심이 중단된다.



신용정보협회는 8일 "업계는 9일부터 3개월간 안산과 진도에서 전화, 방문 등대면 접촉에 의한 채권추심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지역인 안산과 진도를 지난달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협회는 "채무자가 채무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면 연체료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 만큼 서면 안내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권추심업을 하는 신용정보사는 24개사로, 모두 협회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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