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과 부채감축계획을 확정 지은 공공기관들은 오는 10월까지 중간평가를받게 된다.
계획만 그럴싸하게 세운 뒤 추진은 '흐지부지'되는 상황을 막고자 기관별 이행실적과 의지를 중간점검하는 것이다.
해당 기관들은 평가 점수에 따라 기관장 해임 건의와 같은 '채찍'을 맞을 수도있고, 평가급 추가 지급이라는 '당근'을 얻을 수도 있다.
중간평가 대상은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38곳과, 중점 외 기관 가운데점검기관으로 지정된 부채·방만경영 관리대상 기관 16곳 등 모두 54개 기관이다.
정부는 이중 중점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 점수를 통해 부채·방만경영 기관별로 각각 하위 30% 기관을 가린 뒤, 실적이 미흡하거나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평가가 일정 수준 이하인 기관의 장과 상임이사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반대로 중간평가 성적이 우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부채·방만경영 기관별로각각 5개씩 뽑을 예정인 우수기관에는 내부평가급 30%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부채 관리 대상 기관은 부채감축 실적(40%)과 방만경영 개선 실적(60%)을 모두평가받는다. 방만경영 대상기관은 방만경영 개선 실적만이 평가 대상이다.
중간평가 점수는 부채와 복리후생비 감축 실적 등 계량평가와 자산매각·사업구조조정 등 기관의 노력을 보는 비계량평가를 종합해 산정한다.
정부는 또 중간평가와는 상관없이 평가대상 54개 기관 중 해당 시기까지 단체협약을 타결하지 않은 기관은 2015년도 임금을 동결할 예정이다.
중점 외 점검기관 16곳은 중간평가를 받더라도 기관장 해임·평가급 지급 등 후속조치 해당 기관이 아니지만 단협 타결 여부에 따라서는 임금이 동결될 수 있다.
정부는 8월께 중간평가단을 구성한 뒤 9월15일 기관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기로했다. 10월까지 평가를 마치고서 그 결과는 공운위가 심의·의결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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