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맺어 등기형 이메일인 공인전자주소(#메일)로 각종 문서를 주고받는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고객의 대출정보 확인을 비롯해 상품설명서와 잔액증명서, 법적 효력과 문서 보안이 필요한 내부 문서 등에 이 시스템을 적용해 정보 보안을 강화할방침이다.
공인전자주소는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온라인 등기 이메일로 2012년 9월 도입됐다.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등록대행기관)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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