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달부터 신협 비리 제재 강화(종합)

입력 2014-04-29 07:42
<<신협 입장 및 검사 이의 신청 별도 부서 담당 추가>>'꺾기'·보험 부당영업·개인정보 유출 엄격 제한



내달부터 신용협동조합 비리에 대한 금융당국의제재가 강화된다.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를 강매하는'꺾기 행위'와 보험 부당 영업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도 엄격해진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5월 1일부터 신협 무자격 조합원 가입과 대출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대해 제재 수위를 명확히 하고 강력히 징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이 없어 이번에부당 행위 수준별로 제재를 세분화했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협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협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논의돼왔던 사안으로 신협 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신협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70% 초과한 100억원 이상 빌려주는직원은 면직당한다. 50억원 이상은 직무정지·정직, 30억원 이상은 문책경고·감봉,10억원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비조합원 대출을 초과 취급해 자기자본의 10% 이상이며 3억원 이상 부실 여신이발생하면 가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조합원 대출 초과 취급 행위가 검사 때마다 지적될 경우가중 제재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감경 또는 면제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신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으로 가입시키는 비율이 전체의 80%를 초과하면 면직되며 50% 초과~80% 이하는 직무정지·정직, 30 초과~50% 이하는 문책경고·감봉에 각각 처해진다.



대출,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부당하게 후순위 차입금을 조성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과대 계상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과대 계상으로 인한 순자본비율 변동이 5% 이상이어서 적기 시정 조치가 필요할경우 면직조치 된다. 3% 포인트 이상일 경우 직무 정지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대출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제기됨에 따라 신협 10여곳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유 전 회장 일가나 관계사에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부실 여부가 있었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구속성 예금인 '꺾기' 제재도 강해진다.



구속성 예금이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이면 해당 은행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30건 이상이면 기관주의에 처한다.



구속성 예금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행위 감독 미흡 등 내부 통제에 책임이 있으면 은행 임원까지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구속성 예금 수취 비율이 월 5% 이상일 경우 해당 직원은 감봉 이상 중징계를받게 된다.



보험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자격이 없는 보험설계사에 모집 위탁을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걸리면 등록 취소까지 된다. 위법·부당 규모가 개인은 10억원 이상, 기관은 전체 수수료의 80% 이상일 때 적용된다.



보험계약자에게 5억원 이상 금품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한 보험사 임직원은 해임권고를 당한다. 1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5천만원 이상이면 문책경고에 처하게 된다.



실제 명의인이 아닌 보험 계약을 모집해도 안 된다. 불법 규모가 100건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등록 취소된다.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이 500건 이상이거나 50건 이상을 유출하면 업무정지에 정직을 당하며 단 1건의 부당 이용만 있어도 해당 금융사는 주의 조치를 받는다.



1건 이상 유출의 경우 주의적 경고나 견책에 처한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의 경우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일 경우 기관주의를할 수 있도록 새 제재 기준도 마련됐다.



금융사 권익 보호를 위해 금감원 검사부서가 아닌 별도부서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 받아 처리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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