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건스탠리은행 서울지점 업무 부실 적발

입력 2014-04-24 05:30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도 제재



최근 외국은행 서울지점의 대해 대대적인 제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모건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이 업무 부실로 금융당국에적발됐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무인가 영업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모건스탠리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검사를 벌인 결과, 대출채권매입 심사 등 업무 부당위탁 혐의를 발견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2명에 대한 주의 상당 등을 조치했다.



앞서 금감원은 파생상품을 변칙적으로 거래한 혐의로 도이치은행과 소시에테제네랄, 크레디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BNP파리바, 홍콩 상하이은행, 바클레이즈 은행 서울지점을 징계한 바 있다.



모건스탠리은행까지 포함해 외국은행 서울지점이 대거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처음이다.



모건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은 2011년 11월 21일 부실대출채권 2건을 매입할 때 여신심사와 승인,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처리 규정 및 조직 등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및 모건스탠리 홍콩 등과 함께대출채권 매입의 적정성을 심사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모건스탠리 홍콩 내 SSG부서(부실채권투자조직)가 부실대출채권매입 여부를 결정해 29억9천600만원을 손실을냈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개 국내 기관투자자에 20건(11억2천400만달러)의 해외채권을 판매한무인가 영업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관주의에 직원 4명이 견책됐다.



국내 캐피탈사와 신협 조합도 각종 부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코스모캐피탈은 자기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 취급으로 기관경고에 임직원 6명이문책 경고 등을 받았고, 부산치과의사 신협은 배당금 부당지급으로 13명이 문책경고등에 처했다.



코스모캐피탈은 지난해 4월 주주와 특수관계인 4명이 일반 대출 4건(74억원)을받아 당시 코스모캐피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67만주(지분율 26.6%)를 사들이는데 쓰도록 했다가 들통났다.



부산치과의사 신협은 2012회계연도 결산 시 당기순손실로 배당할 수 없음에도홍보비 예산에 7억5천만원을 편성한 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조합원 1천911명에게 상품권 등으로 6억7천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배당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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