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퇴출 '관치 논란' 반복…소송에선 '쓴맛'(종합)

입력 2014-04-23 11:32
<<금감원 징계가 부당했다는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의 주장을 추가하고 일부 표현을 수정.>>KB, 하나, BS 등 '주인없는' 금융사 상대로 반복돼"해임권고도 아닌데 나가도록 윽박지르는 건 구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퇴진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관치금융 논란' 사례가 법정 다툼에서는 퇴짜를 맞고 있다.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문책경고 상당을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퇴진 압박에서도 관치 논란이 재연되는 형국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ISS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두고 제기된 징계요구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은 KB금융지주의 ING생명보험 인수가 이사회의 반대로 좌절되자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미공개 정보를 건넸다는 내용이다.



어윤대 전 KB금융[105560] 회장과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이 이 일로 각각 경징계(주의적경고)와 중징계(감봉)를 받았다.



이 가운데 박 전 부사장은 징계 효력이 정지된 데 이어 징계 취소 소송도 진행중이다.



그는 "적법한 정보 제공이었는데도 금감원이 짜맞추기식 검사로 제재했다"며 "제재가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돼 법원도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의 검사로 2009년 1월 중도 퇴진한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도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최종 승소했다.



황 전 회장은 당시 징계에 적용된 은행법이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에 따라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최동수 전 조흥은행장은 신한은행과의 합병을 앞둔 시점에서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한 문책성으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 전 행장에 대한 징계를 두고 통합 신한은행장 선출에 당국이 관여한 결과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주도한 이장호 전 BS금융지주[138930] 회장 퇴출의 경우 실제 소송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뚜렷한 근거 없이 이 전 회장을 축출했다는 비난을 샀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권 남용 등을 이유로 이 전 회장의 퇴진을 종용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인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비판이 정치권 등에서 쏟아졌다.



금감원의 무리한 검사·제재·사후조치가 잡음을 일으킨 관치의 구태는 이 밖에도 숱하게 반복됐다.



금감원이 2009년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당시 KB금융 회장 내정자)을 내정자 자리에서 몰아내고 사후 중징계(직무정지 상당)를 내린 'KB 사태'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강 전 행장의 차량 운행 일지까지 뒤지고 운전기사를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는 논란을 낳았다. 피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시 KB금융에 근무했던 한 전직 임원은 "정권 교체 직후 금감원이 CEO와 관련해 검사에 들어가면 '나가라'는 신호로 해석됐다"고 회고했다.



이 때문에 문책경고 상당을 받고도 11개월의 잔여 임기를 완주하겠다는 김종준행장의 처신을 금감원은 못마땅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과 마찬가지로 문책경고를 받은 고(故)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의 경우 잔여 임기 2개월을 마치고 물러난 바 있다.



최동수 전 행장도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역시 신한은행과 통합될 때까지의 임기는 보장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날 "본인의 거취 문제는 알아서 해야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를 내린 만큼 본인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법과 원칙'에 따르자면 문책경고는 임기 종료 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금지하는 것일 뿐,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법적인 강제력은 전혀 없다.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해임권고 역시 5년간 재취업 금지만 강제력을갖는다. 절차상 해당 금융회사 주주총회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CEO에 대한 징계와 중도퇴진이 주로 정부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거나강력한 대주주가 없는 금융회사에서 반복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당국이 CEO 진퇴에 정당하게 관여할 방법이 없으니 검사·제재라는 '칼'로 몰아내고, 저항하면 망신을 주는 비정상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서는 금감원의 검사·제재로 회장이나 행장이 퇴진한 사례가 없다.



이는 정권 출범을 전후해 집권 세력과의 친소(親疏)를 따져 CEO가 물갈이 당하는 취약한 지배구조와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징계 이후 '이런 CEO가 어떻게 경영을 하겠느냐'고 설명하지만, 금감원이 '이런 CEO'를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감원이 해임권고도 아닌 문책경고로 나가도록 윽박지르는 건 책임 있는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zheng@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