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국유지 751필지·공유지 447필지 교환 성과
기획재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하는 재산을 파악해 국·공유 재산 교환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상호 점유란 국가가 지자체 재산(공유재산)을 점유·사용하거나 지자체가 국가재산(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지자체 소유 토지를 군부대나 파출소 용도로 쓰거나, 지자체가 국유지를주민센터나 청사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호 점유는 주로 과거 국·공유 재산에 대한 상호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
정부는 상호 점유로 재산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아 건물 신·개축의 어려움, 대부료 부담 등 재산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변상금 관련 법적 분쟁도 잦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산가치가 비슷한 국·공유 재산의 교환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대전광역시와 251필지를 교환한 것을 시작으로현재까지 약 671억원 상당의 국유재산 751필지와 약 637억원 상당의 공유재산 447필지를 교환했다.
경기 이천시에서는 지자체가 공설운동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쓰던 국유지를 경찰지구대가 위치한 공유지와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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