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오렌지주스 농축액 특혜관세 유지된다

입력 2014-04-17 15:53
관세청은 미국산 원산지 증명 문제가 불거진 오렌지주스 농축액에 대해 특혜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오렌지주스에 들어가는 미국산 농축액이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단서를포착해 지난해 6월부터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윤식 관세청 원산지지원 담당과장은 "최근 미국 오렌지 농축액 수출업체 4곳에 원산지 위반 혐의가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54% 관세 부과에서 2012년 4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이후 무관세로 변경된 관세율 특혜 조항은 계속 유지된다.



이들 미국업체는 브라질 등 다른 국가로부터 농축액을 수입해 가공해 한·미 FTA가 규정한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과장은 "서면조사, 현지검증, 미국 농무부 발행 품질보증서 확인 결과 원산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원산지 입증 서류 하나로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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