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증여세 면제요건 완화·세액공제 확대
내년 3월부터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적 장애인은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을 위한 신탁 시 증여세 면제 요건이 완화되고,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보험 가입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장애인 경운학교에서 장애인 단체 관계자, 장애인, 학부모와'금융 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이런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의사능력이 있는 지적 장애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을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적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어도 '심신박약자'로 분류돼사실상 생명보험 가입이 안됐다.
보험사가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절하면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금융위는 또 장애인 부양 신탁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증여세 면제 적용 요건을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998년부터 직접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장애인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제도가 도입됐다.
금융위는 신탁 원금의 인출 제한을 완화하고, 친족 외에 타인의 증여로 신탁을설정해도 증여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외에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미등록 장애인도 특별부양신탁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이 민간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은이달 중 출시된다.
노후나 은퇴설계를 위한 연금보험과 함께 장애가 있거나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간병비도 받는 노인 장기요양인 연금보험의 가입 대상과 보장 대상도 확대된다.
단순히 가족력만으로 보험사가 가입 거절을 하지 못하고, 복지부의 노인 장기요양 기준에 따라 장기 간병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치매나 파킨슨병 등이 발병된 노인에 대한 장기 간병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장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항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2급에 대해서는 물론,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3급도 연금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장애인의 자동화기기(ATM) 접근성을 현재 50%에서 2016년까지 70%가 되도록 금융인프라를 개선하고, 금융회사가 거점 점포를 지정해 수화 통역사나 장애인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2년에 한 번씩 장애인의 금융이용 전반을 실태조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금융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권은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장애인의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했다"며 "모든 국민이 같이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