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공개시장조작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금융통화위원회 결정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5일 공개한 올해 6차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주금공 MBS를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통화정책 수단을 잘못 활용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끝까지 반대의견을 고수하지는 않았지만 MBS의 금리가 하락하더라도가계대출 증가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화정책 수단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도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동의하면서도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다가 실효성이 떨어지면 MBS를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에서 신속하게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단서를 달았다.
주금공 발행 MBS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편입은 MBS의 신인도 제고와 투자수요 증가로 MBS 발행금리가 낮아져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 것이라는 논리로 허용됐다.
그러나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을 지원하는 데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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