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사범 113명 고강도 세무조사 받는다

입력 2014-04-15 12:00
사채업자·고액 학원 포함…작년 176명 1천257억원 추징



국세청이 불법 사채업자, 고액 수강료수취 학원 등 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5일 "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악용해 불법·폭리 행위로 피해를 주면서 과세 소득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불법으로 게임기를 개·변조한 뒤 타인 명의로 유통업체를 만들어 전국 게임장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게임기 제조업체들이 이번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폭리를얻고 탈루까지 한 불량식품유통업자,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일삼으며 탈세한 전주(錢主)와 사채업자들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탈루한 대리운전회사,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학원과 영어유치원 등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176명을 조사해 1천257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2010년에는 200명(추징액 1천250억원), 2011년에는 189명(1천314억원), 2012년에는 159명(3천115억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조사및 추징 실적은 724건, 6천936억원이다.



지난해 한 사채업자는 불법 유출된 개인들의 카드 연체 정보를 악용, 급전이 필요한 연체자들에게 '카드깡' 등을 통해 높은 이자를 받아 대포통장에 넣어 관리하다적발돼 수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또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는 초·중생들에게 선행학습을 시키는 한 보습학원은수강료를 교육청 고시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받으면서 10% 할인을 미끼로 현금을 받아 차명계좌에 관리하다가 적발돼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을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대응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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