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대책> 中企취업자 제대후 복직시 5년간 세금↓

입력 2014-04-15 08:00
기업들이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꺼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보면, 중소기업에재직하던 청년이 병역을 이행하고 나서 원래 직장으로 복직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5년간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은 최초 취업 후 3년만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앞으로는 군 복무기간만큼 근소세 감면기간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다.



군 입대자에 대한 고용장려금도 지급된다.



기업이 고졸자와 입대 전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제대 후에도 재고용한다면 복직 2년 이후 시점부터 인건비 10%(월 최대 25만원)를 최대 2년간 기업에 지원해준다.



2012년 기준으로 고졸 군입대 대기자가 5만5천명임을 감안하면 최대 2만명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부는 추산했다.



'맞춤특기병'은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취업알선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혜택을 군 제대 후 3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 끝난지 3개월 안에 취업하면 근속기간별로 2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맞춤특기병이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건설, 정비, 기계, 통신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선발되는 제도다. 올해 처음 시행에 들어가며 2017년까지 해당 인원을 5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입대 전 청년들에게는 장기 재직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성장동력·뿌리산업 등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근로자에게는 1년 근속할 때마다 3년까지매년 100만원씩 지급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개편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15~34세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면정부가 인턴기간 6개월간 임금의 50%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인턴이 끝난 뒤정규직으로 전환해 7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월 65만원씩 6개월분의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은 인턴에게 주는 취업 지원금이 제조업 생산직은 220만원,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업종은 180만원으로 한정돼 있다. 앞으로는 취업 지원금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제조업 생산직의 취업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올린다.



취업 지원금 지급 시기도 정규직 전환 직후 및 6개월 후에 절반씩 주던 것을 바꿔 정규직 전환 후 1개월째에 20%, 6개월에 30%, 1년에 50%로 근속 연수에 비례해차등 지급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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