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위탁 후 '먹튀' KT에 과징금 21억원

입력 2014-04-14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에 태블릿PC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가 잘 팔리지 않자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한 KT[030200]에 시정명령과20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0년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엔스퍼트'에 저사양 태블릿PC '케이패드(K-PAD)' 20만대의 제조를 위탁했다.



당시 KT는 애플 아이패드 도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자 경쟁사인 SKT[017670]가 삼성 갤럭시탭을 내놓기 전에 시장을 선점하려고 케이패드를 서둘러 내놓은 것이다.



KT는 일단 3만대를 시장에 내놨지만 태블릿PC 시장이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판매 부진을 겪었다.



이후 KT는 엔스퍼트에 제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남은 17만대에 대한 전산 발주를 계속 미뤘고, 2011년 3월에는 결국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KT는 다른 태블릿PC(E301K) 40만대를 주문하면서 '기존에 발주한 17만대(510억원)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는 방법을 썼다. 엔스퍼트는 당시매출의 대부분을 KT에 의존하고 있어 부당한 계약 취소를 거부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조위탁을 마음대로 취소한것이므로 부당한 발주취소"라면서 "엔스퍼트에 발주 취소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품 하자는 대부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삼성 갤럭시탭에도 유사한 하자가 발견됐다. 이러한 하자도 엔스퍼트가 KT에 제품을납품하기 전에 상당 부분 개선됐다.



게다가 KT가 검수 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절차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검수통과를 매우 어렵게 했는데도 엔스퍼트는 납품 전에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정보기술(IT) 분야에선 원사업자들이 불명확한 검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계속 변경해 수급사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면서 "IT 분야의 부당한 단가인하와 발주 취소, 기술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해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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