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업체와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변경한 자동차 운·탁송회사 DKL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KL은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 자동갱신 조항 삭제, 평가에 따른 임의 계약해지, 파업으로 업무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계약해지 등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DKL은 이런 거래조건이 담긴 하도급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상대방에게 서명하도록 하고, 이런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의 추가협의 요청도 거부했다.
또 납품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시기 등을 적은 계약서를 업체의 업무 수행이 시작된 지 5개월 뒤에야 발급하고서 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기도 했다.
DKL은 한국GM의 신규 생산 자동차를 공장에서 출고장, 대리점 등으로 운·탁송하는 전담 회사로, 전체 물량 중 운송은 10%, 탁송은 30%가량을 직접 맡으면서 나머지는 5개 하도급 업체에 위탁했다.
공정위는 DKL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DKL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수급 사업자에 서면 통지하도록 하는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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