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 규제 대부분은 필요한 것"

입력 2014-04-10 12:00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공정거래 분야의 규제는 경제활동에서 꼭 지켜야 할 준칙으로서 필요한 규제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 분야 규제는 담합 금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 '무엇을 하지말라'라는 형식의 '네거티브 규제'"라며이처럼 말했다.



그는 다만 "필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폐지나 완화는 검토하지 않더라도 그 규제가 변화된 시장환경이나 경제여건에 부합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고의무 규정과 같이 규범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적 의무 역시 시장환경에 맞춰개선키로 했다.



또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정을 강화할 경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규제 적정성을 필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목된 영화산업 문제 대해서는 "대기업이 영화시장에 진출한 후 상영시장 독과점화와 상영·배급시장의 수직계열화가 고착화되면서 각종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 관행을 감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투자·상영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블로그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부당광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조사한 파워블로거의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밝혔다.



정보통신, 해운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글로벌 인수·합병 건에 대한심사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P3 네트워크, 반도체 업체 AMAT-도쿄일렉트론 등의 인수·합병을 예로 들며 중국·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과도 공조해 심사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글로벌 업체가 개입되는 국제카르텔의 경우 기업의 원가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품·소재 분야의 담합 적발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 원유의 국제기준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했다.



시급한 입법과제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과 상조업체간 회원 양도 시 영업양수에 준해 선수금 보전 등 법적의무 승계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노 위원장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남은 경제민주화 과제는 경제상황을 면밀히 고려하면서 시기와 강도를 조절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