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1분기 437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이 가운데 423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398건에 비해 10% 늘었고, 처리건수도 같은 기간 369건보다 15% 늘었다. 조정성립률은 지난해 1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91%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 조정이 성립된 221건은 161억원의 피해구제액과 16억원의 소송비용 절약을 포함해 총 177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5억원에서 69% 증가한 것이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9일 단축됐다.
분야별 분쟁조정처리 사건은 공정거래 143건, 가맹사업거래 94건, 하도급거래 16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0건, 약관 15건이었다.
공정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109건(76%)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34건(36%),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27건(29%) 등이었다. 하도급거래는 대금 미지급이 123건(76%)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을통해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정이 이뤄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보고돼 정식 사건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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