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납품가격 지정 조경수협회에 과징금

입력 2014-04-08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경수목의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 회원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한국조경수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경수협회는 최근까지 협회 내에 설치한 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를 통해 수목의 종류와 규격별로 매년 '협회결정가격'을 정하고 이를 기재한 책자를 회원 사업자들에게 배포해왔다.



개별 사업자들은 협회결정가격과 조달청 고시가격을 토대로 조경수의 납품가격을 산정해왔다.



공정위는 "조경수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을 협회가 일괄적으로 정함에 따라 조경수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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