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통장 및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예금통장 불법 매매업자 531명과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업자 57명 등 총 588명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사이트 게시 내용의 삭제를 요청했으며 인터넷 포털업체에는 유사 광고가 실리지 않도록 협조를 주문했다.
예금통장 불법 매매업자의 78%(414명)는 국내외 일반 사이트를 이용했으며 포털업체 블로그(66명)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올려진 불법 광고는 전체의 5.5%(29명)였다.
이들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통장 임대 모집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예금통장을 건당 50만~100만원에 매매하고 있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은 대부분 국내외 일반 사이트와 블로그를 이용했다.
해당 업자들은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개인 정보를 건당10~50원에 팔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통장 양도 시 금융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고 양도자도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