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에 검색광고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입력 2014-04-02 12:00
공정위 "광고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포털사의 검색광고 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즈(다음), SK커뮤니케이션(네이트), 구글코리아(구글) 등 4곳이다.



검색광고란 이용자가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할 때 그 검색어와연관해 나타나는 광고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광고주에 손해가 발생할 때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검색광고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



네이버는 검색광고의 대상이 된 상품·서비스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그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면책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고 다음, 네이트, 구글도 비슷한 조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구글은 광고주와 분쟁이 발생하고서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법원이 아닌 미국중재협회의 국제분쟁해결센터에 회부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것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광고주에게 중재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은 채 사전협의가 불가능한 형태로 중재를 강제했다"며 "계약 당사자가 모두 국내법을 적용받는데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을 적용받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광고주와 분쟁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 내용의 모든 편집 권한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가 문제가 되자 위법성 확인 등 특정 목적 내에서만 광고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항을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네이버, 다음, 구글은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중요사항 통지가 완료된 것으로 본 기존 약관 조항을 광고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 변경이 있을 때는 광고주에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계약이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두 개 이상의 방법으로 광고주에 통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색광고는 검색료를 월 1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중소상공인이 광고주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나 중소상공인의 피해가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