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본규제 강화' 바젤Ⅲ 적용 첫 자본공시

입력 2014-03-30 12:00
금융감독원은 자본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바젤Ⅲ 도입으로 국내 17개 은행이 이달 말부터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 홈페이지에 새로운 기준에 따른 자본 공시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달 말 처음 공시되며 이후 매 분기 공시된다.



공시 내용은 자본 비율 산출을 위한 세부 항목별 금액과 대차대조표 및 자본 산출 세부 항목의 연결,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의 만기·이자 등 세부 특징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른 규제 자본은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 등 86개 항목으로 공시된다. 바젤Ⅱ의 26개보다 세분화된 것이다.



규제자본 공시 양식의 세부항목은 이와 대응되는 연결 대차대조표 항목과 일대일 매칭돼 공시된다.



보통주·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 규제자본으로 인정받는 자본증권은 이자 지급 조건 등 주요 특징도 공시된다.



금감원은 바젤Ⅲ 시행에 따른 17개 은행의 최초 자본공시 자료를 점검했다.



공시 자료에 따른 17개 은행의 총자본 비율은 14.55%, 기본자본 비율은 11.84%,보통주자본 비율은 11.19% 수준이었다. 국제결제은행(BIS) 요구 기준(총자본 8%, 기본자본 6%, 보통주자본 4.5%)을 충족한 것이다.



총자본 규모는 173조2천억원이며, 자본 항목별로는 보통주자본 133조2천억원,기타기본자본 7조7천억원, 보완자본 32조2천억원으로 구성됐다.



또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등 63조1천억원, 이익잉여금 70조1천억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 3조4천억원, 공제항목 3조3천억원으로 구성됐다.



기타기본자본은 주로 바젤Ⅲ 부적격 신종자본증권(7조8천억원)으로 구성되며 총자본의 4.5%를 차지했다.



보완자본은 바젤Ⅲ 부적격 후순위채(23조7천억원), 대손충당금(8조5천억원)등으로 구성되며 총 자본의 18.6%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공시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해 시장 규율이 강화될수 있도록 공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