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25만명 채무조정…1인당 573만원 감면

입력 2014-03-27 14:58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1년간 총 25만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1인당 평균 576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29일)을 앞두고 27일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1년간 총 29만4천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24만9천명에 대해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이는 기금 출범 당시 목표였던 5년간 32만6천명, 매년 6만5천명을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공적 자산관리회사(AMC)에서 채권을 이관받은 8만1천명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채권을 신규 매입한 16만8천명 등 총 24만9천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다.



16만8천명은 총 채무 원금 1조8천억원 중 51.8%의 감면율에 해당하는 9천억원을감면받았다. 채무 원금 기준 1인당 평균 573만원에 달한다.



전액 감면된 연체이자를 포함할 경우 총 채무액은 3조7천억원으로, 실제 감면받은 총액은 2조8천억원(감면율 76.0%)이다.



이들의 1인당 총 채무 원금은 평균 1천108만원으로, 2천만원 미만이 전체 84%를차지했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은 456만원, 평균 연체기간은 6년 2개월이었다.



이 중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1천86명이 직업상담과 교육, 취업 알선 등을 지원받았고, 43명이 중기청의 창업교육 과정을 마쳤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채무자 1만6천명은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파산, 금융회사 자체 채무 조정 등의 안내를 받았다.



고금리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의 경우 작년 4월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4만8천명이 지원받았다.



바꿔드림론 지원자의 이자 부담액은 평균 893만원 감소했다. 전환 전 대출 이자율은 평균 34.6%이었으나, 전환 후에는 평균 10.9%로 줄어들었다.



국민행복기금은 앞으로 아직 매입·이관하지 못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에 대한 채권 인수를 추진하고, 채무조정 중도 탈락 최소화를 위해 상환유예 대상자를 중증질환자, 직업교육자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조속히 출범시켜 국민행복기금과 다른 서민금융지원제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 29일 오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 행사'를 열어 지난 1년간 국민행복기금의 추진 성과를되돌아 보고, 기금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