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풀리는 규제개혁안 41건 세부내용>-1

입력 2014-03-27 11:41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끝장토론' 일주일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았다.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규제개혁 의지가 현실화된 규제개혁 Ƈ호'인 셈이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제기된 기업 현장애로 규제 26건과 유망서비스 산업 규제 26건 등 52건의 현장애로 가운데 41건을 '수용 가능 과제'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27건은 상반기중, 14건은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에 대한재계와 국민의 기대가 높은 만큼 한시라도 빨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기업현장 애로 규제 ▲튜닝규제 완화 =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막혀 있는 튜닝규제는 승인대상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완화된다.



예를 들어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조등을 제외한 나머지 등화장치는 승인을면제하는 식이다.



다만 이로 인해 불량 부품이 양산되지 않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튜닝이 활성화되면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돼 레저문화가 훨씬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푸드트럭 허용 = 푸드트럭은 부처가 이견이 적지 않은 과제였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화물차의 구조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식약처 등이 위생, 안전 등 문제를 들어 '신중한 추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자동차 구조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증을 영업 신고시확인한 후에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내에서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있게 된다.



정부는 일단 제도시행후 음식 안전이나 위생,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중견기업 성장애로 완화 = 중견기업이 히든챔피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지원을 지속하고 규제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였다.



정부는 조달·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기존의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보완을추진키로 했다. 매출 2천억 이하로 중소기업으로 정해졌던 조달참여 조건과 매출 5천억 이하 기업의 R&D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 중견기업법 시행령을 만들어 상반기중 종합정보시스템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된다.



▲벤처·창업 기업 연대보증면제 민간 확대 = 정책금융은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자에 대해 창업자금 융자시 가산금리 부과를 조건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해준다. 이를민간금융기관까지 확대해 달라는 게 업계 요구였다.



정부는 우선 기업은행[024110]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기술평가시스템을기반으로 하는 무보증 시용대출 상품을 연내 도입토록 하고 신·기보 보증부대출 중비보증부분(15%)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동참하는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막고자 심사를 철저히 하고 투명경영 이행약정을활용키로 했다.



▲인증 중복 개선 = 국내에는 185개의 인증제도가 운영중인데 유사·인증 중복이 많아 신제품 출시·판매때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크기가 다르면 인증을 새로 받아야 했다.



정부는 4월중 정부합동 인증제도 선진화 추진단을 꾸려 이를 개선키로 했다. 전기·배관 등 유사인증이 많은 분야의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시험결과 상호인정을 의무화한다.



유사·중복 인증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표준·인증 정보시스템도 6월중 구축된다.



▲뷔페영업 거리제한 = 뷔페식당이 빵을 들여오려면 관할 구역 5㎞이내의 제과점 빵만 구입해야 한다. 이동과정에서 식품이 상하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 냉장차의개선과 유통망 정비로 불필요한 규제가 됐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거리제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급수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급수시설에 대한규정은 일선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이다.



정부는 4월 취수원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6월까지 일선기관의 자의적 판단을최소화하는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청년인턴제의 소상공인 사업장 허용 =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인턴제사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이다.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로서는 소외감을 느껴왔다.



정부는 이를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등에 대해선 5인미만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월중시행지침을 바꾼다.



▲항만,경자구역 이중규제 개선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항만은 항만개발계획을 바꾸려면 항만공사법에 따른 승인과 경자구역법에 따른 승인을 모두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를 어느 한 법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시 다른법에 의한 계획변경이 의제되도록 4월중 항만공사법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여수산단 공장 증설 =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부족한 공장용지를 일부 녹지에서 확충해 5조원대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정부계획이 또다른 겹겹이 규제에 막힌 사례다.



녹지를 전환하는데 필요한 600억원대의 부담금이 문제였다. 놀란 기업은 투자를망설이고 있다.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이를 풀어주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지가 상승분의 50% 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부담하되 해당 비용만큼은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해주는 방법이다. 6월중 산업집적활성화법률(산집법) 시행령이 바뀌면 하반기부터라도기업 투자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발이익 활용대상을 '산단 밖' 시설까지확대하기 위해 산집법 개정과 대체녹지의 산단편입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yks@yna.co.kr(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