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보험협회는 아파트에 대피공간이 있더라도 현행 기준으로는 화재가 났을 때 인명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이 실시한 아파트 대피공간의 화재안전성 평가 실물모형(MOCK-UP) 시험결과에 따르면 대피공간에서 대피자 위치에서의 온도가 인명안전기준인 허용 공간온도 60도, 허용 복사열 2.5㎾/㎡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을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자 허용 공간온도인 60도를 초과했으며, 25분이지나자 100도를 넘었다. 60분이 지나자 온도는 170도에 이르렀다.
최동호 방재시험연구원 방내화팀장은 "현행 기준으로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열을 차단하기 어려워 대피자가 심각한 화상을 입는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화염 뿐 아니라 최소 30분 이상의 열도 차단할 수 있는 단열성 코어재를 사용한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아파트 화재 발생 건수는 총 4천250건으로, 사망자수 63명에 재산피해는 121억원에 달했다.
아파트 화재에 의한 인명피해 비중은 9.6∼16.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협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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