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장회원권과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게 한 건설업체 한양에 시정명령과함께 과징금 52억6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52억6천만원은 건설업종에 부과된 부당 하도급 행위 관련 과징금 중에서 역대최고액이다. 기존 최고 과징금액은 2012년 신일건업에 부과된 31억1천2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양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4년여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물량을 주는 조건으로 계열사가 보유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했다.
2010∼2011년에는 한양이 건설한 용인보라지구의 미분양 아파트 30가구를 26개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 조건으로 떠넘겼다.
한양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회원권 등의 구매가 거래조건임을 명시한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들은 아파트 구입을 거부할 경우 협력업체 선정에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가 부당한요구를 할 우려가 커진 만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2년 포항 일월∼문덕 간 도로 건설공사에서 콘크리트공사 등을 14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서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한 삼부토건[001470]에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천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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