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은 인천지하철 담합 이어 또 적발…과징금 총 401억원
대형 건설사들이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를 담합해 거의 전 구간을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구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1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구분할 합의에 직접 참여한 8개 대형 건설사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이 된 8개 건설사는 현대건설[000720], 삼성물산[000830],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000210], SK건설, 대우건설[047040], GS건설이다.
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003070], 한라[014790], 신동아건설 등 4곳은 입찰에들러리를 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구분할에 참여한 8개 대형 건설사는 2009년 4월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대구지하철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을 앞두고 서울역 인근음식점 등지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공사구간별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전체 8개 공구 가운데 공사 희망업체가 없었던 제8공구와 조정이이뤄지지 않은 제4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에서 낙찰예정사가 미리 정해졌다.
들러리 세우기도 이뤄졌다. 대림산업은 코오롱건설을, SK건설은 대보건설을, 대우건설은 한라를, GS건설[006360]은 신동아건설을 각각 들러리 업체로 세워 높은 가격에 공사를 낙찰받았다.
들러리를 선 업체들은 일부러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상대편의 낙찰을 도왔고, 대가로 향후 대형공사의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받았다.
나눠먹기와 들러리 입찰 결과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공구별로 93∼98%에 달했다.
공정위는 공구 나눠먹기에 직접 참여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27억∼56억원을,들러리 가담업체에는 과징금 8억∼22억원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에서도 21개 건설사가 공구 나눠먹기및 들러리 입찰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1천32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 신동아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인철지하철 공사에 이어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에서도 담합 사실이 연이어 적발됐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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