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감원과 이견, 부당 적립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032830]의 책임준비금관련 부당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삼성생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부 이상 징후가 발견돼 지난 20일부터 검사역들을 보내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역 4명을 보내 삼성생명이 판매한 일부 상품들에 대한 책임준비금적립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돈이다.
특히, 고객이 낸 보험료에 얼마의 이율을 붙여 돌려주겠다는 최저보증이율 만큼의 금액을 삼성생명이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금감원은 살펴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검사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사실 관계를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최저이율보증수수료를 계약이 소멸됐을 때 책임준비금에서 빼느냐 여부에 대한 이견일 뿐, 규정상 책임준비금 부당 적립은 아니다"고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