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정보교환협정에 은행권 '비상'>

입력 2014-03-19 11:59
한국과 미국간 조세정보교환 협정이 타결되면서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로 국내에 5만달러 이상 예금을 가진 고객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가능성이 있는데다 복수국적자 등 고객정보 파악 의무도 한층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해외금융자산신고법(FATCA)에 따른 이번 협정으로미국 국적의 국내은행 예금 고객의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타결된 협정은 미국이 연간 이자 10달러를 넘는 한국인(개인 기준)의 계좌정보를 한국 측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국도 5만달러(개인 기준·기존 저축성 보험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국인 계좌 정보를 미국 측에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이전에도 해외계좌신고제도(FBAR)를 통해 미국인이 해외 금융계좌를 재무부에 신고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FBAR제도는 계좌 소유주의 자발적인 신고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라 계좌 신고를 하는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에 계좌를 가진 미국인은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인에게 적용되는13.2%의 원천징수 세금만 국내에 내고 미국에서는 소득세를 더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한국보다 많기 때문에 이번 협정을통해 계좌 정보가 통보되면 국내에 계좌를 터놓은 재미동포 등 미국인 고객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협정은 개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미국인 계좌 정보를 식별해 넘기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신고를 피할 방법이 많지 않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한국은 이자나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은행이 15.4%를 원천징수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미국은 그냥 종합과세여서 세금 부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 가운데 미국에 3년간 가중평균해 183일 이하로 거주한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 사는 미국 영주권자까지 영향을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각 금융기관에 예금을 5만달러 이하로 예치하면 은행이 가려내는 신고 대상에서빠질 수 있지만, 완벽하게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은행권도 지난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공동 컨설팅을 받아 공통 업무매뉴얼과전산개발 초안을 만들고, 이후 각 은행별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미국인 계좌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미국 내 원천소득의 30%를 원천징수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 고객의 국적 등 정보 확인을 위해 다수의 고객에게 관련 확인서를 받는는것도 은행으로써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관련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정지열 외환은행 준법지원부 차장은 "미국 납세자로 최종 분류되는 고객은 전체고객의 1% 미만일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어려운 것은 나머지 99% 고객에게 고객정보확인동의서 등을 징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올해 6월 30일자 기준으로 미국 납세자 정보를 식별한 뒤 내년까지 국세청을 통해 미국 측으로 납세자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