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대책> 내용요약② 인센티브 강화·지역거점개발 촉진

입력 2014-03-12 07:00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특화발전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책을 맞춤형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제도개선, 인센티브 강화, 지역거점개발 촉진 등 3대 분야총 77개 과제를 마련했다.



◇ 재정·세제 지원 지역행복생활권 지원을 위해 총 2천146건의 사업을 발굴해 6월까지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타당성을 평가하고 유사·중복 조정, 기존사업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7월에 발표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반영한다.



예산은 기존 부처별 사업 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기존 사업을 우선으로 활용해지원한다. 2014년 예산기준 국비 8조1천억원이 연계 활용이 가능하다. 2015년 예산부터 관련 소요를 반영하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해 지원한다.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중앙과 지역이 역할을 분담해 지원하고 국고지원 소요는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연차별로 지원한다.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조기완공을 추진하고,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확보된 이후추가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지자체의 자율재원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2014∼2017년에 총 7조3천억원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따라 지역 자율재원을4조5천억원 확보하고,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 온 특별교부세·금 중 2조8천억원을 지자체 자율재원(보통교부세)으로 이전한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방식 예산은 2014년 3조5천억원에서 2015년 4조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지자체의 자율편성 사업이 지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추진되도록 부처의 사업지침을 대폭 간소화한다.



지역발전위에서 지자체별 지역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수지자체에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가공동 추진하는 화장장 등 님비(NIMBY) 사업은 국고 보조율을 상향해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늘린다.



세제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기업 본사나 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요건 중 법인본사 이전년도에 본사인력의 50% 이상 이전해야한다는 요건을 3년 이내에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연장한다.



또 이전시 법인세 감면 기산점을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변경한다.



본사 또는 사업장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대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간 과세이연 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는 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말(신축은 20년 말)로 연장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U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기산일을 이전일에서최초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변경한다.



기업이 수도권 외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인상한다.



◇ 산업입지 공급 확대 다양한 형태의 산업용지를 중장기 발전비전, 지역의 산업기반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14개, 2015∼2017년에는 25개를 선정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인천, 대구, 광주), 노후산업단지(구미, 안산, 춘천, 진주,영암, 창원), 특화산업단지(원주, 진주·사천, 거제, 전주, 밀양) 등이 대상이다.



내년까지 도시첨단산단을 9곳 이상 추가로 지정한다. 올해는 인천, 대구, 광주에조성을 추진해 개발 완료시 2조1천억원의 투자 효과를 노리고, 내년에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6곳을 지정한다.



노후산단은 2017년까지 25개를 리모델링해 기반·문화·보육시설 등을 확충한다.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6월까지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방식을 결정한다.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되면 도로 등 산단내 기반시설 보수와 R&D시설유치, 편의·문화시설 보강 등에 국비가 지원된다.



재생과 구조 고도화를 함께 추진하는 공동사업에는 구미1국가산단, 안산 반월국가산단, 산단 재생사업에는 춘천 후평일반산단, 진주 상평일반산단, 구조고도화사업에는 대불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이 대상이다.



의료기기(원주), 항공(진주·사천), 해양플랜트(거제), 탄소(전주), 나노(밀양)산업 등에 대해 입지를 지원해 특화산단을 조성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을 거쳐 수요와 입지 타당성이 높은 지역을 올해 안에 선정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개발한다. 산단으로 지정되면 조성원가 수준 토지 분양, 진입도로 국비지원(100%), 취득세 면제와재산세 5년간 면제 등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을 강화한다.



나머지 지역은 기업수요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되,국가가 R&D자금지원, 거점시설 입지 우선 공급, 산단개발 인허가 절차 지원 등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 투자선도지구 신설 현재 지역균형개발법과 신발전지역법 등 2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한다. 올해 12월 제정하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다.



투자선도지구에서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및 주택공급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세제감면과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종 부담금도 감면해준다.



입주기업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 임대료 감면 등 개발사업 관련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한 기반시설 지원, 혼잡도로 및 광역도로 등 도시내 SOC 지원 등 인프라도 지원한다.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지원, 사업계획 승인 지원, 기타 투자유치 지원 등 각종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에 적용한다.



2015년에 기존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3곳을 시범 지정하고 2017년까지 시도별로 1개씩 총 14개 지정을 추진해 2조4천억원의 투자 효과를 노린다.



◇ 금융 인센티브·인력·판로·기술개발 지원 확대 지역특화산업 등을 중심으로 설비자금, 운영자금, 창업자금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산은·기은의 중소기업 여신상품을 활용하여 1조원 규모의 '지역설비투자펀드'를 9월까지 조성한다.



지역소재 기업이 설비투자시 일반대출금리 대비 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주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가젤형 기업' 육성자금 등을 지역기업 마케팅 비용과 융자 등에우선 지원한다.



올해 12월 모태펀드에 총 1천억원 규모의 지역계정을 신설해 지역 전용으로 보건·의료, 관광, 소프트웨어, 컨텐츠, 물류산업 등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창업지원펀드로 운용한다.



부처별 운영규정을 개정해 5월부터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지역기업에 가점을 강화한다. 고용보험의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에는 7월부터 시도별 특화업종을 포함한다.



5년 주기의 기존 홈쇼핑 채널 재승인시 지역 농산물을 포함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비율을 현재 7%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확대한다.



지역 연구개발특구내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정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연구개발자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등록취소 기준을 완화한다.



지역별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공동 R&D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성과 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 혁신도시·기업도시·세종시 활성화 기관 이전에 차질이 예상되는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등 5개 공공기관에 용도 규제 완화, 이전 지원 등 기관별 맞춤형 방안을 추진한다.



LH와 협의해 분양가를 인하하고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해 비용절감을 지원한다.



공공기관별 실정에 맞는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우대 정책을 도입하고 이전지역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2014년 종료 예정인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조세감면 혜택을 늘린다.



소규모 기업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구역 면적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용 부지 등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는 부분준공(매립준공) 방식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토지로 전환,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한다.



세종시에 벤처기업, 협회와 같은 정부유관기관 등 앵커시설 유치를 위해 맞춤형토지공급을 추진하고, 대학·병원·연구기관 등에 대해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신규로 지원해 우수대학, 종합병원 등을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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