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란 간 서비스 교역이 17일부터 재개된다고 기획재정부가 11일 밝혔다.
대(對) 이란 서비스 교역은 통관증명 등 거래확인이 어려워 그동안 제한돼 왔다.
교역 가능 기업은 이란에 대한 수출이나 용역 거래 실적이 있는 국내기업으로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한 경영상담업과 디자인 등 11개 유형의 용역에 한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의 이란 서비스 시장 진출 및 이에 따른 2차적 상품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설과 통신, 의료, 자동차 관련 서비스 산업 등을 유망 분야로 꼽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건물설계와 지질조사, 통신에서 네트워크 통합설계 및 운용관리 컨설팅, 의료 부문에서는 병원 설계·건설 및 운영관리서비스 턴키방식 제공, 자동차 디자인 설계 등이 관심 대상이다.
금융이나 보험 등 자본거래적 성격이 있는 경우는 거래 재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의 자동차 부품 수출, 석유화학 제품 수입 허용 등 미국의 대 이란 제재 완화조치는 7월20일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조선·해운·항만 등 기존 제제의 틀은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국제사회의 제재 이전인 2009년에는 10억6천만달러였지만 제재 이후인 2012년에는 3억4천만달러로 줄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