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입력 2014-03-04 11:30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복합용도주택도 포함



오는 10일부터 상속이나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2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가 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들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는 10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은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내에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 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 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도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복합용도 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2분의 1 이상인 때에만 가입이 허용된다.



또 도로·공원 등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구역 이내의 주택의 경우 가입이 제한됐으나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