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주銀 매각 두달 연기…우리銀 매각도 차질(종합)

입력 2014-02-26 15:42
<<국회가 오늘 마지막으로 조특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는 내용을 추가.>>임시국회 공전 탓…우리금융 적자에 공자금 회수 악영향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이 두 달씩 늦춰진다.



두 지방은행의 매각 지연으로 우리금융그룹 민영화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매각도 영향을 받게 됐다.



우리금융[053000]은 26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 분할 연기를결정한다.



애초 예정했던 분할 기일(3월1일)을 5월 초로 약 2개월 늦추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우리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분할 철회는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막대한 세금을고스란히 낼 수도 없다"며 "분할 연기에 이사진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방은행 분할 때 6천500억원의 이연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분할의 전제 조건으로 정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돼 이를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개회를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분할이 지연됨에 따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각각 BS금융지주[138930]와 JB금융지주[175330]에 넘기는 절차도 늦춰진다.



BS금융과 JB금융이 두 지방은행 노동조합의 협조를 얻어내 실사를 곧 마치지만,우리금융에서 분할되지 못한 탓에 주식양수도 계약은 맺지 못한다.



지방은행 매각 차질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핵심 과제인 우리은행 매각 차질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두 지방은행을 우리금융에서 떼어내고 나머지 계열사와 함께 우리은행에 합병·매각하는 것이 애초 계획이었는데, 지방은행 분할 지연으로 틀어지는 셈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합병은 두 지방은행이 분할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경남·광주은행 매각 지연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목표인 공적자금 회수에도 악영향을 준다.



5월 납부하는 법인세 6천500억원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우리금융의 연간 실적은 2천900억원 순이익에서 3천600억원 순손실로 돌아선다.



민영화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우리금융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금융 주식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주당 1만2천원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조특법이 개정돼 세금이 환입돼도 당장 적자라는 점은 주가에 악재"라며 "단순 계산하면 주당 900원(7.5%)의 하락 요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이 차질을 빚게 된 결정적 배경은 우리금융의 민영화와 전혀 무관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위터글 때문이다.



안 사장이 과거 트위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비방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안 사장이 거취를 표명하지 않자 민주당은 20일부터 기재위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조특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다만 안 사장의 사퇴를 전제로 조특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기재위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전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